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김시철 부장판사)는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유흥수 LIG투자증권 사장, 임기영 대우증권 사장, 이택하 한맥투자증권 대표, 박준현 삼성자산운용 사장(전 삼성증권 사장), 나효승 전 유진투자증권 대표 등 증권사 간부 10명에게 전원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6월 초단타매매 거래를 하는 스캘퍼에게 증권사 내부 전산망을 제공하고 일반 투자자에 앞서 시세정보를 주는 등 부정한 수단을 제공한 혐의로 12개 증권사 대표와 임원, 스캘퍼 등 모두 50여명을 기소했다.
이번 발표는 노정남 대신증권 사장과 제갈걸 HMC투자증권 사장에 이어 나온 무죄판결이다. 이날까지 7개 증권사 간부들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이번 판결로 스캘퍼들과 증권사의 거래를 불공정하다고 판단할 관련 규정 어디에도 뚜렷하지 않다는 점이 법정에서 다시 한번 확인됐다.
무죄판결에 대한 업계 반응은 환영일색이다. 삼성증권 관계자는“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에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이번 무죄판결로 박준현 사장은 지난 7일 부임한 삼성자산운용 사장직을 수행할 수 있게 됐다.
이번 공판에서 가장 구형기간이 길었던 유진투자증권 측은 노 사장과 제갈 사장의 연장선상에서 판결이 되지 않았나 싶다는 의견을 나타냈다. 애시당초 의도적으로 불법을 행한게 아니기 때문에 당연한 결과라는 것.
지난 두 번의 무죄판결로도 힘을 얻었던 공판을 앞둔 증권사들은 이번 판결로 더욱 힘을 얻게됐다. 유진투자증권의 무죄판결까지 난 마당에 그보다 구형기간이 길지 않은 다른 증권사들이 유죄판결이 될리가 없다는 의견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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