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의원은 이날 오전 8시20분께 서초동 대검 청사에 나와 취재진에게 특별한 언급 없이 조사실로 직행했다.
검찰 관계자는 “일단 참고인 자격으로 불렀으나 신분이 어떻게 바뀔지는 조사를 해봐야 안다”고 답했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대검 중수부(최재경 검사장)는 이 의원에게 지난달 17일과 23일 출석하라고 두 차례 소환 통보를 했으나, 이 의원이 국회 회기를 이유로 올해 1월12일 이후로 출석을 연기해달라고 요청해 받아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2007년 부산저축은행이 추진하던 경기도 용인시 상현지구 아파트 건설사업과 관련, 브로커 역할을 한 통신업체 H사 회장 이모씨로부터 “이 의원을 통해 용인시장에게 청탁하려고 금품을 전달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씨는 상현지구 아파트 건설사업 시행사 대표로부터 분양승인 로비 대가로 3억1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3월과 추징금 3억원을 선고받았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