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시연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29일 발표한 보고서 ‘저축은행의 소유구조 개선 필요성’를 통해 “저축은행의 문제는 저축은행산업의 빠른 외형적 성장환경에서 건전성 규제와 감독이 엄격히 이뤄지지 못해 부실을 방치시킨 데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 연구위원은 저축은행의 부실을 심화시킨 요인으로 경영진과 대주주의 도덕적 해이, 빈번한 불법·부당행위 등을 꼽았다.
이 연구위원은 “저축은행은 일반 은행과 달리 소유규제가 존재하지 않아 동일 주주의 대규모 지분 축적이 쉽고 대형화에 따른 의무 상장제도도 없어 소유가 분산되고 시장규율이 작용할 수 있는 통로가 결여됐다”고 말했다.
이어 “저축은행의 소유구조를 개선하려면 일정 규모 이상의 저축은행은 상장을 의무화해 소유를 분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중소형 저축은행이라도 계열 소속 저축은행이거나 소유 집중도가 높다면 대주주 적격성 심사와 제재를 더욱 엄격히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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