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 횡령·배임혐의로 6일부터 거래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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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2-04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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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전기연 기자) 한화가 횡령·배임혐의로 6일부터 거래정지 하기로 했다.

3일 한국거래소는 한화가 주요 임원인 김승연, 남영선 외 3인의 횡령·배임혐의 발생 사실을 공시함에 따라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한화는 오는 6일부터 매매 거래가 정지된다.

거래소는 "한화가 실질심사 대상으로 결정되면 실질심사위원회 심의절차 진행에 관한 사항을 안내하거나 실질심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면 매매거래 정지 해제에 관한 사항을 안내하겠다"고 설명했다.

거래소는 또 한화가 임원 등의 배임혐의에 대해 지연공시를 한 것에 대해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에 따라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을 예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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