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일부 전제조건에 대한 여론의 역풍이 심해 더 이상 추진이 어렵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는 지난달 △당대표 경선관리 중앙선관위 위탁 △관련 범죄에 대한 선관위 조사권 신설 △관련 범죄 신고자 보호 및 포상금 지급 등을 추진키로 합의했다.
대신 당대표 경선에 참여하는 소속 당원에 대해서는 각 정당이 실비 수준의 교통비를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대의원들이 자비를 들여 선거에 참석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국내 정치현실상 단시일에 가능한 일이 아니라는 판단 때문이었다.
하지만 '조직ㆍ동원선거 합법화'란 비난이 쏟아지면서 모든 논의가 중단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개특위 관계자는 "지방 대의원을 모으기 위해선 버스를 동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교통비 지급을 금지한 채 선관위에 조사권을 허용한다면 스스로 목에 칼을 들이대는 꼴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18대 마지막 회기인 2월 임시국회는 이달 16일 종료되지만 정개특위는 아직 이러한 문제를 논의할 정당·정치자금법심사소위 일정을 잡지 않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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