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은 이같은 인기가 손해보험사들의 과당경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에 주목하며 모니터링 강화에 나섰다.
5일 금융감독원과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마일리지 보험 가입자는 16만4000명, 가입 직전인 배서 단계까지 포함하면 21만5000명의 실적을 기록 중이다.
마일리지 보험이 출시된 지난해 말 이후 개인용 자동차보험 가입자는 146만3000명으로 10명 중 1~2명 정도가 마일리지 보험에 가입한 셈이다.
마일리지 보험은 연간 주행거리가 7000㎞ 미만일 경우 최고 13.2%의 보험료를 돌려준다. 이 기준에 해당하는 운전자는 263만명 가량으로 추산된다.
마일리지 보험 중 계기판을 촬영해 주행거리를 보험사에 고지하고 만기 때 보험료를 돌려받는 ‘계약자고지+후할인’ 방식이 14만9000건(69.6%)으로 가장 많았다.
금감원은 마일리지 보험 판매가 가파르게 증가하자 경고의 메시지를 보냈다. 손보사들이 고객 유치를 위해 과당경쟁을 벌일 수 있다는 것이다.
금감원은 최근 손보사들에 보낸 공문에서 “출시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도 판매가 급증해 부실판매와 과당경쟁으로 말미암은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마일리지 보험 사업에 보험료 인상 요인이 생겨도 이를 비(非) 마일리지 보험의 보험료에는 영향을 주지 않도록 지도하는 한편 부실판매나 과당경쟁을 저지른 손보사는 엄중히 책임을 묻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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