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지침은 비정규직 직원을 포함한 모든 직원의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하도록 시가 적극 노력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또 총무기획국장을 인권옹호관을 임명, 인권침해 상담과 구제신청에 대한 조사와 적절한 시정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이같은 시정조치를 따르지 않을 경우 사유를 소명하되,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에 따라 징계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지침에 규정된 직원들의 권리로는 차별받지 않을 권리, 폭언과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학습활동의 자유, 휴식을 취할 권리, 복지에 대한 권리, 문화·체육활동을 향유할 권리 등이다.
이와 함께 지침에는 인권교육과 연수활동을 매년 실시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우해덕 시 공무원직장협의회장은 “과거에는 인권침해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국가인권위에 의존해야 해 공무원들이 접근하기가 쉽지 않아 단순히 도덕적으로 비난하는 수준에 머무르는 경우가 많았다”며 “앞으로는 자체적인 대응절차가 마련됐다는 점에서 공무원 사회에서 진일보한 지침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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