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징병검사대상자는 만 19살이 되는 1993년도에 출생한 사람과 그 이전에 출생한 사람 중 징병검사연기 사유가 해소된 사람이다.
부산ㆍ울산지역 징병검사 대상자는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인 3만4000여명이 될 것으로 병무청은 예상했다. 징병검사는 11월30일까지 계속된다.
징병검사는 원칙적으로 지방병무청장이 지정하는 일자와 장소에서 받아야 하지만 본인이 직접 병무청 홈페이지에서 징병검사 일자와 장소를 선택해 검사를 받을 수도 있다.
가까운 지방병무청을 선택해 검사를 받는 것도 가능하다. 주소지와 실거주지가 다른 학생과 학원 수강생, 직장인 등은 거주지 관할 병무청에서도 검사받을 수 있다.
올해부터 징병검사 일자와 장소를 본인이 선택(취소)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보호법 규정에 따라 공인인증서를 통한 본인확인 후 접수가 가능하다.
부산병무청은 징병검사를 시작하는 첫날 제일 먼저 현역판정을 받는 사람에게 축하 기념품과 꽃다발을 전달하는 등 다양한 이벤트를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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