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워싱턴주 동성결혼 법안 통과

지난 2007년부터 동성간의 동거를 ‘사회적 결합’으로서 법적으로 인정한 미 워싱턴주 의회가 8일(현지시간) 동성결혼 법안을 통과시킴에 따라 미국에서 7번째로 동성간 법적 혼인 관계를 허용하는 지역이 됐다.

지난해에는 미 동부에서 대표적으로 뉴욕주가 동성결혼을 허용했고, 올해는 워싱턴주가 이를 허용하게 됐다. 약 4000만명에 가까운 인구로 미국에서 가장 큰 캘리포니아에서 전날 법원이 “동성간 결혼을 금지한 2008년 주법이 위헌”이라고 판결, 조만간 상당수 동부 지역과 일부 서부 지역에서 동성결혼이 허용될 전망이다.

워싱턴주 상원이 지난주 법안을 통과시킨 데 이어 하원이 이날 찬성 55표와 반대 43표로 법안을 통과시킴에 따라, 주지사 서명이 되면 법으로 공식 만들어지게 된다. 크리스틴 그레고어 워싱턴주 주지사는 이미 이 법안에 서명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 법안은 주지사의 서명이 된 후 90일이 지나면 발효되기 때문에 5월 중순쯤 동성 커플들이 혼인신고를 할 수 있을 전망이다.

한편 법안 단대 운동을 하고 있는 일부 주민들은 주민투표를 위한 서명운도에 들어갔다. 만일 법적으로 필요한 12만명의 서명을 받아 청원을 하면, 올해 11월 선거에서 주민 투표에 부쳐짐과 동시에 법안은 발효가 되지 않는다.

현재 미국에는 동부에서 코네티컷, 뉴욕, 아이오와, 매사추세츠, 뉴햄프셔, 버몬트, 워싱턴 DC가 동성간 결혼을 법적으로 인정하고 있고, 서부에서는 워싱턴과 조만간 캘리포니아에서도 동성결혼이 허용될 전망이다.


(워싱턴(미국)=송지영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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