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충남도에 따르면 이 사업은 도내 가구가 태양광이나 태양열, 지열, 소형풍력, 연료전지 등 친환경 에너지 생산설비를 설치 할 경우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2009년부터 4년째 추진 중이다.
올해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도내 단독·공동주택과 그린빌리지 등 700가구를 지원할 계획으로, 생산설비 설치비용의 40∼75%를 국고보조금에서 지원한다.
이와 함께 가구당 최대 200만원을 도비와 시·군비에서 지원하게 된다.
가정에서 3kW급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는데 1천174만원이 든다면 국비 470만원(40%)을 지원받고, 도비와 시·군비 200만원(17%)을 추가로 받아 자부담은 504만원(43%)에 그치는 셈이다.
사업 지원 대상은 에너지관리공단에 ‘그린홈 100만호 보급사업 신청’을 해 승인 받은 주택이다.
신청은 도 및 시·군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택 소재지 관할 시·군 신재생에너지 담당 부서에 하면 된다.
한편 도는 그동안 도내 1540가구를 대상으로 도비와 시·군비 35억3400만원을 투입한 바 있다.
도 관계자는 “월평균 400kWh의 전기를 사용하는 가구가 3kW급 태양광 발전설비를 할 경우 한 달 7만500원의 전기요금은 6600원으로 6만3900원(91%)의 절감효과를, 보일러등유를 사용하는 가구가 30㎡ 규모의 태양열 급탕시설을 설치하면 연간 179만2000원, 지열시스템은 167만5000원의 절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며 “지원은 선착순으로 마감되기 때문에 희망 가구는 신청을 서둘러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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