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농심에 따르면 제주지방법원은 지난 8일 농심이 제주도의회를 상대로 낸 '조례 효력 집행 정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 졌다고 밝혔다.
이번 가처분 신청은 제주도의회가 일방적으로 만든 조례에 대해 농심이 제동을 건 것이다. 따라서 농심이 가장 먼저 제기한 본안 소송(조례 무효 확인 소송)에 대한 최종 결과가 나올 때까지 효력은 중단된다.
농심은 지난해 12월 제주도개발공사가 농심에 삼다수 판매협약해지를 통보한 이후 <조례 무효 확인> < 조례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제주 삼다수 공급중단 금지 가처분 신청> 등 총 3건의 소송을 제기했다.
이와 관련, 농심 관계자는 "계약 기간인 다음달 14일까지는 물량을 정상적으로 공급 받을 수 있다"며 "제주삼다수 개발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공급중단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정상 영업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번 사건의 발단은 제주도에서 비롯됐다. 제주도는 지난해 제주도개발공사가 삼다수 유통계약을 잘못 체결해 농심에게 독점판매권을 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제주도의회는 지난해 11월 제주도개발공사 조례 일부를 개정, 삼다수 판매·유통을 민간에 위탁할 경우 일반 입찰을 통해 사업자를 선정하도록 했다. 기존 사업자(농심)는 오는 계약 기간인 2012년 3월 14일까지만 판매할 수 있도록 했다. 농심과 더 이상 계약하지 않고, 제주도가 단독으로 삼다수를 유통시키겠다는 의지다.
하지만 농심은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농심 관계자는 "인지도가 전혀 없던 삼다수를 13년간 과감한 투자와 홍보 등으로 현재 시장점유율 1위, 판매량 1위, 소매점 취급율 1위 브랜드로 육성했다"며 "제주도가 일방적으로 계약 내용을 부정하고 조례 개정을 명분으로 계약을 강제로 종료하려는 배경을 이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지난 2007년 제주도개발공사와 계약을 갱신하며 향후 3년간 판매목표를 달성하면 1년 단위로 계약을 연장키로 했다"며 "지난해 계약물량을 모두 소화한 만큼 향후 1년 계약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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