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항공 여승무원들이 국내 체류 중인 필리핀 노동자들의 돈을 본국으로 불법 송금해 주는 ‘외화 반출’ 전달책 노릇을 한 것을 본 일반 중소기업 직장인의 토로다.
서울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10일 국내 체류 중인 필리핀 노동자들로부터 의뢰받은 수십억원의 외화를 국내 항공사 승무원 등을 통해 필리핀으로 밀반출한 혐의(외국환거래법위반)로 필리핀인 무등록 환전업자 A씨(59)와 여승무원 B씨(27) 등 필리핀인 1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09년부터 지난 해 12월까지 약 3년간 총 2800여회에 걸쳐 서울, 경기, 충남 등 전국에 체류 중인 필리핀 노동자들로부터 약 32억원을 받아 이를 달러로 환전한 뒤 아시아나 여승무원을 통해 필리핀으로 밀반출한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송금을 의뢰한 노동자들로부터 5000원씩 수수료를 받고 환차익을 얻는 등 총 1억원이 넘는 돈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아시아나항공 B씨 등 필리핀 출신 승무원 12명은 여승무원들의 숙소인 서울시내 모 호텔 로비 등에서 1만 달러 당 50달러의 사례를 받고 A씨에게 건네받은 돈을 개인 소지품에 감춰 출국한 뒤 필리핀 마닐라 공항에서 현지 환전업자에게 건넨 혐의로 입건됐다. 이들은 지난 2009년부터 최근까지 일주일에 1회씩, 총 100여차례에 걸쳐 돈을 전달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항공사 승무원은 신분이 확실해 ‘배달사고’가 적고, 소지품에 대한 보안 검색도 형식적인 점에 착안해 용돈을 벌게 해주겠다며 승무원을 범행에 끌어들였다”고 진술했다.
실제 100여차례의 외화 밀반출이 진행되는 동안 단 한 번도 보안 검색에 걸리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조사 대상인 여승무원들은 17명이며 12명은 조사를 마쳤고 5명은 현지에 있어 한국 입국을 통보했다”며 “항공사 승무원들의 경우 공항 출국 심사시 보안 검색이 형식적으로 이뤄진다는 점이 악용됐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필리핀 노동자들이 정상적인 방법으로 해외에 송금할 경우 수수료 부담이 높고 오래 걸리기 때문에 A씨 등을 통해 본국에 돈을 송금한 것으로 보인다”며 “특히 불법체류노동자의 경우 통장개설, 송금 과정에서 신분이 노출될 것을 우려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경찰은 비슷한 수법으로 외화를 밀반출하는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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