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국대, 예일대와 ‘신정아 학위’소송서 판정승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2-02-14 08:29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전재욱 기자) 미 법원이 동국대와 예일대 간의 ‘신정아 가짜 학위’와 관련한 손해배상소송에서 동국대의 손을 들어줬다.

13일(현지시간) 동국대 측의 미국 법률 대리인은 지난 10일 예일대가 코네티컷 지방법원에 제출한 신정아의 학위 확인 과실에 대한 손배소를 각하 신청이 원고 기각됐다고 밝혔다.

터커 멜란컨 코네티컷 지방법원 판사는 판결에서 예일대의 소송기각 주장을 대부분 수용하지 않았다. 다만 악의적인 행위를 했다는 동국대의 주장은 예일대의 요구를 받아들여 기각 결정했다.

지난 2008년 동국대는 예일대가 확인해 준 신씨의 박사학위 취득사실을 바탕으로 신씨를 교수로 임용해 막대한 피해를 봤다며 미국 법원에 예일대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청구했다.

동국대는 소장에서 예일대의 학위 확인 과실로 정부지원, 동창 후원 등에서 손해를 봤다며 예일대가 5000만 달러를 보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예일대는 학위 확인 잘못은 단순 실수였다면서 소송 기각신청으로 응수했다.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예일대는 앞서 한 차례 손배소 기각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뒤 다시 소송 회피를 시도한 바 있다. 법원은 이번에도 동국대의 손을 들어줬다. 본격적인 손해배상소송은 오는 6월로 잡혀 있다.

로버트 와이어 동국대 측 변호인은 법원 판결에 만족감을 드러내며 “우리는 재판에서 피해 사실을 다수 입증할 것”이라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