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청은 지난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법정 최고이자율 위반 통보를 받은 에이앤피파이낸셜대부와 계열사 미즈사랑대부(미즈사랑), 원캐싱대부(원캐싱) 그리고 산와대부(산와머니) 등에 대해 영업전부정지 처분을 결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들 업체는 오는 3월 5일부터 9월 4일까지 6개월간 신규 및 증액대출 등 영업행위를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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