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기호 판사 퇴임 법복에 새겨진 자수

  • 서기호 판사 퇴임 법복에 새겨진 자수

(아주경제 남궁진웅 기자) 재임용 탈락으로 법원을 떠나는 서기호 판사(42ㆍ사법연수원 29기)가 17일 서울 도봉구 서울북부지법 앞에서 열린 법원노조 주최 퇴임식에서 네티즌들이 마련한 법복을 입었다.

이 법복에는 법(法) 글자 대신 사법 정의를 뜻하는 바를 정(正)자가 새겨져 있다. 안쪽에는 '법관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 없이는 파면되지 않는다'고 규정한 헌법 제106조 문구와 '법관은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는 헌법 제103조가 수놓여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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