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기호 판사 퇴임 법복에 새겨진 자수 (아주경제 남궁진웅 기자) 재임용 탈락으로 법원을 떠나는 서기호 판사(42ㆍ사법연수원 29기)가 17일 서울 도봉구 서울북부지법 앞에서 열린 법원노조 주최 퇴임식에서 네티즌들이 마련한 법복을 입었다.이 법복에는 법(法) 글자 대신 사법 정의를 뜻하는 바를 정(正)자가 새겨져 있다. 안쪽에는 '법관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 없이는 파면되지 않는다'고 규정한 헌법 제106조 문구와 '법관은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는 헌법 제103조가 수놓여 있다. 좋아요0 나빠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0 0 / 300 등록 더보기 추천 기사 시한 지났는데 전공의 복귀 '미미한 수준'...271명 추가돼 누적 565명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 한동훈 "함께 정치하고 싶다"…김영주 "늦지 않게 답할 것" 4일 동교동계 국회 발표…민주당 '공천 파동' 내홍 격화 尹 "3·1운동은 모두가 풍요 누리는 통일로 완결... 한일, 세계 평화·번영 파트너" 의협 "의사들 자유 시민 자격 인정받지 못해"…압수수색에 분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