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수협조합장 선거 전국 동시 실시

(아주경제 김면수 기자) 농림수산식품부는 오는 2015년부터 농협과 수협, 산림조합의 조합장 선거가 전국에서 동시 시행된다고 19일 밝혔다.

농림부에 따르면 조합장 동시 선거는 지역사회 안정과 선거관리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2015년 3월 두 번째 수요일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주관으로 시행된다.

수협법 일부개정법률 시행일인 3월 2일 이전에 선출된 수협조합장은 4년 임기가 보장된다. 그러나 법 시행일 이후 선출된 조합장은 임기가 2015년 3월20일까지로 단축된다. 다만, 임기가 단축된 조합장은 한 차례 더 연임할 수 있다.

2009년 3월22일부터 2013년 3월21일 사이에 임기가 개시된 농협 조합장의 임기 만료는 2015년 3월20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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