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개사고 보상 늘린다

  • 부동산 중개사고 최소 1억원 보장<br/>국토부, 공인중개사법 개정안 입법예고

(아주경제 유희석 기자) #. 경기도 수원시에 사는 A씨는 한 부동산 공인중개업소의 소개로 아파트 임대 계약을 맺었으나, 결국 사기로 밝혀져 임대 보증금을 떼일 위기에 처했다. 다행히 중개업자에게서 1억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으나, 중개업자가 이미 다른 중개사고로 지급 한도를 초과했다는 이유로 배상받지 못했다.

#. 인천 계양구의 한 중개업자는 오피스텔 주인에게서 월세 계약을 위임받아 약 25명의 세입 희망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뒤 전세 보증금 9억원을 가로채 달아났다. 하지만 피해자들은 1억원 한도 내에서만 배상받을 수 있어 각자 400만원을 돌려받는데 그쳤다.

하지만 앞으로는 이같은 부동산 중개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최소한 1억원을 배상받을 수 있게 된다. 중개 사고때 피해자 보상 한도가 최대 1억원에서 최소 1억원으로 확대되기 때문이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22일부터 다음달 13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개정안은 공제전산시스템이 구축되는 올해 말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중개업자는 개인, 법인이 관계없이 부동산을 거래하는 건마다 최소 1억원 이상을 보장하는 공제 등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종전에는 중개업소가 연간 1억원까지 보장하는 공제에만 가입돼 있어 여러 건의 중개사고가 발생하면 피해자들은 배상받지 못하거나, 1억원을 나눠 소액만 배상받는 문제가 발생했다.

오는 6월부터는 부동산 중개업과 관련해서 제출하는 민원서류도 간편해진다.

지금은 중개업자가 중개사무소를 개설하거나 공인중개사를 고용하면 공인중개사 자격증 사본을 시·군·구청에 제출해야 한다. 하지만 앞으로는 이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대신에 등록관청인 시·군·구의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망을 통해 확인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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