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 경기조작 관련자 최고 처벌받는다

  • 정부 종합대책 발표…내부고발자 최고 1억원 포상, 자진신고자 처벌감면제 도입

(아주경제 김경수 기자) 스포츠 경기조작에 가담하면 일벌백계로 최고의 처벌을 받게 된다. 스포츠계 내부 비리 고발자에게는 최고 1억원의 포상금이 지급되고, 비리를 자진신고하면 처벌을 감면해 주는 제도가 도입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1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교육과학기술부·농림수산식품부·방송통신위원회·경찰청·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및 8개 체육단체와 합동회의를 열고 ‘공정하고 투명한 스포츠 환경 조성 대책’을 발표했다. 최광식 문화부 장관은 “프로스포츠 종목에서 불거진 경기조작 파문으로 송구스럽다”면서 “공정하고 투명한 스포츠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정부의 대책은 ▲스포츠 경기 공정성 회복 ▲학교운동부 운영의 투명성 회복 ▲체육단체 운영의 책임성 제고 ▲합동점검단 운영 등으로 나뉜다.

공정성 회복 방안으로는 경기조작 관련자들에게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기로 했다. 경기조작 관련자는 자격정지 및 영구제명하고 5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린다. 관련 구단은 지원금 축소 및 리그 퇴출을 감수해야 한다.

정부는 비리 고발을 유도하기 위해 내부 고발자에 대한 포상금을 최고 1억원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암행 감찰제도’를 도입해 경기조작 행위를 감시하기 위한 상시 모니터링 체제도 구축한다. 아울러 자진신고자에 대한 처벌 감면제(리니언시)를 도입한다.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 근절을 위해서는 관계기관 합동단속을 강화하고, 사이트 차단에 소요되는 심의기간을 최대한 단축하기로 했다.

정부는 학교운동부 정상화 방안도 마련했다. 운동부 수입을 학교회계에 편입하도록 제도화하고 지도자 등록제를 시행하기로 했다. 또 체육단체에 대한 정기 감사 주기를 단축하고 예산 집행 내역의 인터넷 공개를 의무화하도록 했다.

정부는 이번 대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문화부 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관계부처 합동점검단을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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