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서울시의회 ‘보좌관제’ 갈등 고조

  • 시의회 기자회견에 행안부 곧바로 반박 자료 배포<br/> 

(아주경제 김현철 기자) 행정안전부가 서울시의회의 보좌인력 지원 예산 편성을 대법원에 제소하겠다는 방침을 밝히자 21일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서울시의회 민주통합당과 `의회개혁과 발전 특별위원회‘는 이날 시의회 기자실에서 기자 회견을 열고 행안부에 대해 `반(反)자치적 행태’라고 날을 세웠다.
 
 민주당 김명수 시의회 대표는 “`일자리 창출을 위한 인턴십 운영‘ 예산은 2008년 행안부가 제안한 방식에 따라 편성한 예산”이라며 “지방자치 발전을 선도해야 할 행안부가 오히려 지방자치 발전을 막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행안부가 법적 근거로 제시한 1996년 대법원의 판례에 대해 “15년 전의 낡은 잣대로 전문화된 지방의정 현실을 재단하려는 어리석은 행태”라며 “행안부는 지방의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지원 방안을 즉각 강구하라”고 비난했다.
 
 박양숙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시의 예산 규모를 내세우며 “9명의 보좌인력을 두는 국회의원과 단순 비교해도 최소한 2~3명의 보좌관이 필요하다”면서 “의원 혼자서 방대한 업무를 처리하는 것 자체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행안부는 설명자료를 통해 “법적 근거가 없는 개인 유급 보좌관 도입은 헌법과 판례에 따라 위법이며 10여년전 판례라도 여전히 유효하다”고 반박했다.
 
 민주당이 다수당인 8대 시의회 발목을 잡는다는 의견에 행안부는 “한나라당인 다수당이던 7대 시의회 임기 중에도 수차례에 걸쳐 지방재정법 위반 통보와 시정, 재의요구 등을 했고 2008년에도 지방의원 개인유급보좌관제의 위법성을 알렸다”고 맞섰다.
 
 행안부는 “2008년도 공문에서도 개인별 배치, 활용은 위법이라고 했다”며 “시의회가 90여명을 뽑아 상임위에 배치한다지만 의회 사무처 공무원이 251명에 달하는 점을 고려하면 사실상 개인별 보좌인력으로 두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또 “지방의원의 전문성 제고 방안 마련을 규정한 `지방분권촉진에 관한 특별법’은 선언적 규정이므로 개인유급보좌관제 도입에 대한 법적 근거가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행안부는 해외사례를 들며 “미국 뉴욕시는 시 예산이 서울의 3.4배에 달하지만 시의원은 51명에 불과하고 LA시의회의 경우 개인보좌관을 두는 대신 시의원이 15명 뿐”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지방의원 3731명이 개인보좌관 1명을 두면 인건비 등 2400여억원이 든다”면서 “관련 법률 개정안이 국회 계류 중이므로 지방재정 부담을 감안한 방안을 충분히 논의해 법률로 정한 뒤 시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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