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의료계에 따르면 권익위 관계자는 지난 20일 치협을 찾아 사실과 다른 보도자료로 인해 치과계에 물의를 빚은 것에 대해 사과의 뜻을 전했다.
권익위 김영일 부패방지국 공익보호지원과 사무관, 곽형석 신고심사심의관은 이날 김세영 치협 회장을 만난 자리에서 “지난 9일 보도자료를 통해 ‘7곳의 치과에 대해 의사면허 자격정지 등의 처분을 하고’라는 문구를 적시해, 마치 7곳의 치과가 처분을 받은 것처럼 발표해 물의를 빚었다”며 사과했다.
김 사무관은 “치과의사 보톡스 시술 대한 공익신고가 꾸준히 들어와서 이런 내용을 치과의사들에게 알리는 게 좋겠다는 순수한 의도에서 자료를 낸 것”이라며 “이런 상황을 맞게 돼 유감스럽고, 앞으로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신중히 처신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에 대해 김 회장은 “지금 의료계는 진료영역 문제로 각 직역별 갈등이 첨예한 상황인데 이러한 민감한 상황에서 권익위가 사실과 다른 자료를 내는 바람에 치과의사 회원들에게 공분을 사는 상황이 됐다”며 “사과의 뜻을 전해온 만큼 이번엔 받아들이며 앞으로 이 같은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해 달라”고 말했다.
이번 면담은 최근 권익위에서 발표한 ‘치과의사 미용목적 보톡스 시술 공익신고’란 제목의 보도자료 중 사실과 다른 내용이 게재됨으로써 치과계에 물의를 일으킨 것과 관련해, 두 단체간 원활한 소통이 부족해 이 같은 일이 발생했다고 판단한 권익위 측의 요구로 이뤄졌다.
한편 권익위는 지난 9일 감독기관으로부터 보톡스를 치료가 아닌 미용목적으로 불법 시술한 치과 7곳에 의사면허 자격정지 등의 처분을 내리고 수사기관에 고발했다는 결과를 통보 받았다고 밝힌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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