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최근 세법개정을 통해 추가로 캠코가 부여받은 체납세금 징수업무의 경우 시행을 코앞에 두고 있는 만큼, 철저한 사전검토가 요구되고 있다.
21일 기획재정부가 공개한 캠코의 국유재산 관리실태 감사 결과에 따르면 상당수 캠코의 국유재산관리업무가 엉망으로 처리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각대금이 연체중인 사람에게 추가로 부동산을 매각하는가 하면, 연체 매각대금과 연체 대부료, 연체 변상금 등의 징수조치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
현행 국유재산법은 대부(임대)계약 없이 국유재산을 점유한 저에게 사용료의 120%를 변상금으로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캠코는 2010년 4월 이후 무단점유된 국유지 1567건에 변상금을 확정부과하지 않았다.
또 대부료 등을 제 때 납부하지 않으면 ‘내용증명 최고’, ‘재산상태 조사’, ‘대부계약 해지’ 등을 조치해야 하지만, 3개월 이상 대부료를 장기연체한 3876건에 대해 규정을 어긴 채 계약을 해지하고, 최고대상 77%에 대해 내용증명을 보내지 않는 등 이 규정도 대부분 지키지 않았다.
이에 대해 캠코측은 최근 국유지 관리업무량이 일시적으로 급증했기 때문이라는 해명을 내 놨지만 책임지고 맡은 위탁업무들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면키 어려운 상황이다.
1117명의 정원의 많지 않은 인력으로 금융회사 부실자산 처리, 기업 구조조정, 국공유재산 관리와 신용회복 지원, 은행 채권추심 업무는 물론, 내년부터는 국세청에서 1억원이 넘는 고액 국세체납자의 체납액 징수업무도 대신하도록 한 정부의 책임론도 부각된다.
지난해 세법개정을 통해 체납징수 업무의 민간 위탁을 추진하던 기획재정부는 국민의 재산권 침해와 과도한 추심이 발생할 수 있는 등의 반발여론이 일자 공공기관인 캠코에 위탁하는 내용으로 방향을 바꿔 세법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재정부의 이번 감사결과 캠코는 기존에 부여된 업무조차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고 있는 기관으로 확인됐으니 체납징수업무의 처리능력에 대한 우려가 생길 수 밖에 없다. 특히 캠코는 감사결과 채권 확보와 압류조치, 등 체납액 징수에 중요한 업무에 문제점을 드러냈다.
이에 대해 캠코 관계자는 “통상적으로 우리가 업무를 위탁받겠다고 해서 정부가 받아준적은 없다”며 “이쪽(국유재산, 추심) 업무는 우리가 국내 제일이기 때문에 민간에 바로 맡기는 부작용을 피하는 점에서 선택되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체납세액 징수업무를 직접 현장에서 위탁해야 할 국세청도 고민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캠코에 징수업무를 위탁하는 것이 걱정되기는 한다”며 “어쨌든 제도가 도입됐고, 국세청에서는 제도시행(2013년 1월)까지 남아 있는 기간 동안 각종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법을 찾아서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세법개정으로 개인별 1억원 이상의 고액 체납액의 징수업무는 내년부터 국세청이 캠코에 위탁할 수 있으며, 관할 세무서장은 징수에 필요한 체납자 정보 등을 캠코에 제공하고, 그 사실을 체납자에게도 통지해야 한다.
캠코가 체납세액 징수에 성공할 경우 성공 징수금액의 일정액을 수수료 수익으로 가져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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