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2007년 4월 협상타결 4년10개월만이다.
21일 외교통상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6시 양국은 한·미 FTA 협정 제24.5조 제1항에 따라 발효를 위한 국내 법적·절차적 요건이 완료됐고 발효일을 다음달 15일로 합의하는 외교 공한을 교환했다.
박태호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이날 오후 8시 서울 외교통상부 청사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고 “한·미 두나라의 FTA 국내 비준 절차 완료후 진행됐던 양국간 협정이행 준비 상황 점검협의가 모두 끝났다”고 말했다.
한·미 양국은 협정 발효 전 각각 국내법 절차에 따라 체결된 협정문 공포를 위한 절차를 취할 예정이다.
미국 측은 대통령 포고문의 공포 및 관련규정 도입을 추진할 예정이다.
박 본부장은 “생각보다 (이행준비 점검)시간이 많이 걸렸던 것은 협정문이 방대해 기술적으로 확인해야 할 부분이 많았기 때문”이라며 “발효 시점을 15일로 잡은 것은 지금부터 양국 업계나 기업이 FTA를 활용하기 위한 준비작업에 시간이 걸린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우리 중소기업들이 한·미 FTA를 활용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할 것”이라며 “한·미 FTA로 어려움을 겪게 될 농·축·수산업 등 취약 분야에 대한 지원대책을 착실히 이행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외교통상부는 지난 19일 미국 시애틀에서 한·미 FTA의 이행준비와 관련된 사안을 점검하기 위한 한·미 양국간 5번째 대면회의를 개최했다.
한국 측은 최석영 FTA 교섭대표, 미 측은 웬디 커틀러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보가 수석대표로 이번 회의에 참석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