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대법원의 심리는 2008년 텍사스대 오스틴 캠퍼스에 지원했다가 탈락한 아비게일 노엘 피셔(백인 여성)가 제기한 소송의 최고 항소심으로 열린다. 앞서 연방지법과 항소법원은 “대학의 소수계 우대 정책은 이유가 있다”며 피셔의 패소를 선언했다.
이미 미국 대학의 소수계 우대 정책에 대한 법정 시비는 지난 2003년 미시간대(그루터 대 볼링어 소송)에서 유사한 케이스로 전개됐다. 당시 대법원도 대학의 선발 정책이 옳다(5대4)고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적어도 25년은 유효할 것으로 전망됐던 당시 대법원 판결은 그보다 빨리 판결이 번복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당시는 진보적인 대법관이 5명이나 되는 등 충분히 그같은 판결이 나올 수 있는 분위기였지만, 지금은 부시 행정부 시절 대거 대법원에 입성한 보수 대법관들 때문에 판결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 대표적으로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취임 선서를 받은 존 로버츠 대법원장과 새뮤얼 앨리토 법관 등을 들 수 있다.
대법원은 충분한 사전 자료 검토 등을 거쳐 오는 10월부터 심리를 시작할 예정이어서 11월 대통령 선거와 맞물려 이번 심리가 큰 사회적 관심을 가져올 전망이다. 버락 오바마 행정부는 지난해 말 교육부와 법무부 명의로 전국 대학에 공문을 보내 “인종, 사회 경제적 배경 등을 모두 감안한 소수계들의 대학 진학을 장려하라”는 지침을 내린 바 있어 대법원의 이번 심리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현재 미국 대학 입시는 날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고, 백인과 아시안 학생들은 흑인, 히스패닉 학생들보다도 더 좋은 성적으로 대학에 떨어지고 있다고 블만을 토로하고 있다. 반면 흑인, 히스패닉으로 대표되는 소수계 학생들은 대학이 인종 등 다양한 요인을 감안해 선발하는 것이 대학이 사회에 진 책임을 다하는 것이라는 주장이다. 이같은 주장은 그간 민주당, 더 나아가 공화당 일부의 주장이기도 했다.
미시간대 소수계 우대 정책이 큰 이슈가 됐을 때 총장이었던 리 볼링어는 현재 사립 명문 콜럼비아 대학교 총장으로 재직중이며 지금도 “소수계 우대 정책이 없다면 미국은 없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대학이 소수계 학생을 선발하지 않으면 부유층 자제 등 교육에서의 빈익빈 부익부가 나타나고 결국은 사회 정의가 무너진다”는 주장이다.
텍사스대 오스틴의 윌리엄 파워스 총장도 “소수계 우대 정책이 유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피력하고 있다.
(아주경제 송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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