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형사부는 형과 짜고 기자재 구입 대금을 빼돌리는 등 7억원대의 연구비를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로 기소된 전남의 모 국립대 전직 교수 B(58)씨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기자재 공급업자인 B씨의 형(63)도 같은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B씨가 기자재 6억5400만원과 인건비 7500만원 등을 빼돌린 혐의가 인정된다"며 "다만 상당 부분 연구와 관련해 쓰인 점 등을 고려해 양형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B씨는 교수 재직시인 지난 2006년부터 2010년까지 5년여 동안 정부로부터 수임한 연구과제 비용 20억원 가운데 연구비와 인건비 등의 명목으로 수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형이 운영하는 기자재 납품업체에 실험 기자재를 구입한 것으로 허위 서류를 작성해 대학내 산학협력단에 제출, 협력단에서 대금이 납품업체에 지급되면, 이 돈을 되돌려 받는 수법을 써온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검찰에 구속된 후 대학에서 파면됐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