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지난 1월 유통산업발전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관내 대형유통기업과 중·소형유통기업의 상생발전을 위해 “광명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점포, 준 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키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개정내용은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지정으로 영업시간 제한은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다.
현재 광명시의 경우 영업시간 제한대상은 대규모점포 1개소와 준대규모점포 등 13개소로, 이 조례가 통과될 경우 실질적으로 영업시간 제한을 받는 점포는 24시간 운영하고 있는 준대규모점포 1개소가 될 전망이다.
의무휴업일 지정은 매월 1일 이상 2일 이내의 범위에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의무휴업일 지정대상은 대규모점포 1개소와 준대규모점포 13 개소로, 시는 의무휴업일 지정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인근 지자체와 긴밀한 협의를 해왔다.
그 결과 지난 22일 광명시를 비롯한 서부 수도권 11개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고 있는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회의에서 매월 두 번째와 네 번째 일요일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한편 시는 신속한 조례개정을 위해 광명시의회와 협의 중이며 관련 조례가 개정되면 지역의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의 상생발전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