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22일 이명박 대통령이 ‘10·26 재보선일 중앙선관위와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 홈페이지에 대한 사이버테러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을 관보에 게재해 공포했고, 이에 특검법이 바로 시행에 들어갔다.
이어 이번 주중 이 대통령이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을 양승태 대법원장에게 의뢰하면, 양 대법원장은 늦어도 다음 주중 후보자 2명을 대통령에게 추천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대법원은 아직 대통령의 추천 의뢰가 들어오기 전이지만 촉박한 시일을 감안해 후보자 물색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