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권 강매 등 납품대금 범위에서 과징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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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2-27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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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위,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 고시

(아주경제 김면수 기자)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에게 판촉사원 인건비 부담을 전가하거나 상품권을 구입하게 하는 등 유통 거래질서에 미치는 폐해가 큰 행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과징금이 부과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7일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고시를 마련해 오는 28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 제정은 대규모유통업법상 과징금의 상한이 납품대금 또는 연간임대료의 범위내로 강화(기존 공정거래법에서는 관련매출액의 2%)됨에 따라 구체적인 부과기준을 규정하기 위한 것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과징금 부과대상이 되는 주요 위반행위의 유형은 판촉사원 인건비 부담 전가 행위, 다른 유통업자와의 거래방해 행위, 위반행위의 수가 2개 이상이고 피해업자 수가 30개 이상인 경우 등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일부 대형유통업체(상위 3대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등)의 위법행위에 대한 과징금은 대폭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예를 들면, 대형유통업체가 총 10억원의 상품을 납품받은 후 정당한 사유없이 일부 감액한 경우 기존에는 10억원의 2%(2000만원) 범위내에서 부과했지만, 앞으로는 납품대금 10억원의 범위내에서 과징금이 부과된다.

이와 함께 과징금의 산정은 ①산정기준에 따른 기준금액 산정 → ②행위 또는 행위자 요소에 의한 조정 → ③부과과징금 단계에서의 조정 순(3단계)으로 과징금 산정이 이뤄진다.

기준금액 산정기준은 위반행위의 중대성에 따라 관련 납품대금 또는 관련 임대료의 20~60%, 관련 납품대금 등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정액과징금 1000만에서 5억원까지다.

행위 또는 행위자 요소에 의한 기준금액도 조정된다.

대규모유통업법 및 고시에 따르면 ▲위반기간이 1년을 초과하면 그 기간에 따라 10~50% ▲과거 3년간 법위반 횟수가 3회 이상이고 벌점이 2점 이상인 경우부터 20~50% ▲조사거부 30% ▲보복행위 30% ▲고위임원의 법 위반행위 관여 10% 등이다.

반면 감경사유는 ▲자진시정 40~20% ▲조사협력 30~15%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P) 설계․운용 20~10% 그리고 이 세가지 요건에 준하는 경우에는 10% 감경된다.

이밖에도 최종 부과 과징금 결정은 부담능력과 부당이득 규모 등을 감안해 지금까지의 조정금액에 대해 감액이 이루어질 수 있으며, 이러한 과정을 거쳐 결정된 금액이 최종 부과 과징금이 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고시를 통해 유통 분야의 고질적 병폐인 판촉사원 인건비 부담 전가나 상품권 강매, 납품단가 후려치기 등 행위가 크게 억제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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