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전남도는 도내 개별 토지 가격의 기준이 되는 표준지 공시지가를 결정·공시했다.
지난해보다 3.59% 올랐고 전국 평균 3.14%보다 약간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상승률이 가장 높은 곳은 여수시(6.62%)였으며 곡성군 4.49%, 광양시 4.29%, 영광군 3.88% 순이었다.
상승률이 가장 낮은 곳은 목포시로 0.1%였다.
여수시는 여수세계박람회 개최에 따른 사회간접자본시설(SOC) 추진, 곡성군은 농촌간 지가 불균형 해소를 위한 표준지 현실화 때문으로 분석됐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지난해 8월 30일부터 조사를 시작해 가격평가와 시군ㆍ소유자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결정됐으며 개별 공시지가 산정과 보상평가 등의 기준으로 활용된다.
이를 기준으로 전남지역 419만필지에 달하는 개별토지에 대한 적정가격을 산정한 후 검증과 토지소유자 의견수렴 등의 절차를 거쳐 오는 5월 31일 최종 결정·공시한다.
표준지 공시가격은 국토해양부와 전남도 홈페이지, 표준지 소재지 시군 민원실에서 다음달 29일까지 열람할 수 있다.
이의가 있는 경우 해당 시군 민원실이나 국토해양부(부동산평가과)로 이의신청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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