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이들 공공기관에 부동산 정보를 온라인으로 제공할 계획이라고 4일 밝혔다.
공공기관은 그동안 부동산 소유현황 등 부동산 정보는 CD나 USB 등으로 오갔으며, 수수료도 수입인지로 납부해 기관 담당자가 국토부를 직접 방문해야 했다. 이에 따른 시간·비용 소요로 임대·보금자리주택 대상자 심사업무가 지연된다는 지적을 받았다.
개선안에 따르면 우선 공공기관에서 정보신청 즉시 정보를 추출하고 해당기관 담당자에게 진행결과와 수수료 금액을 SMS로 제공하기로 했다.
수수료 납부는 공간정보유통시스템을 통해 전자결제하고 결과 즉시 확인이 가능해졌다. 또 모든 정보제공 현황과 수수료 납부 처리결과의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정보제공 및 관리에 효율성을 높일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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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된 온라인 업무처리 흐름도. |
국토부는 이번 정보제공 방식 개선으로 심사기간이 기존 2주 가량에서 1~2일로 줄어들 것으로 예측했다. 20여 공공기관에서도 신속한 업무처리에 보탬이 되고, 특히 국토부가 연말 세종시로 이전하면서 생길 수 있는 불편함을 극복할 수 있어 업무 효율성 향상도 높일 것으로 예상됐다.
이재송 국가공간정보센터 서기관은 “세종시 이전으로 국민들이나 관련 기관이 겪게 될 문제들을 예측하고 발굴해서 어려움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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