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주민증 도입, 좌초 위기

(아주경제 김현철 기자) 개인정보 전자칩을 담은 전자 주민등록증 도입에 관한 주민등록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에 상정도 되지 못한 채 자동폐기될 것으로 보인다. 4월에도 국회가 열릴 수 있지만 상정 가능성이 희박하기 때문이다.
 
8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개정안은 주민등록증의 위·변조를 막고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키 위해 2017년까지 성별, 생년월일, 발행번호, 유효기간 등을 수록한 개인정보 전자칩이 내장된 전자 주민등록증 발급을 완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는 지난 1998년과 2006년에도 전자주민증 도입을 추진했다가 실패한 경험이 있지만, 지난해 12월 행안위 전체회의를 통과하며 통과 가능성에 무게가 실렸다. 그러나 반대 여론에 부딪혀 다시 수면 아래로 가라앉은 상태다.
 
민주주의법학연구회와 진보신당, 통합진보당, 진보네트워크센터, 인권연대, 민변 등은 지난달 16일 정부청사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정부가 주민등록번호 유출을 방지한다며 전자주민증을 추진하는 사실은 아연실색할 일”이라며 “이 법이 통과되면 덕 볼 곳은 전자주민증과 인식기를 제조, 판매하는 데 이해관계가 있는 기업들뿐”이라고 비난했다.
 
또 과다한 교체 비용이나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 정부의 통제 강화 우려 등을 반대 이유로 내세웠다.
 
행안부는 현재 주민등록증을 사용한 지 10여년이 지나 어차피 갱신 비용이 들어가야 하고 이번 개정안이 정보 유출이나 정부 통제에 대한 우려를 없애기 위해 충분한 조치를 했다는 점을 들며 4월 국회 통과를 위해 노력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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