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는 KONEX에 대한 투자는 자본시장법 상 전문투자자만을 인정하고, 개인은 원칙적으로 펀드를 통한 간접투자만 허용할 방침이다. 또한 중소기업 투자에 전문성이 인정되거나 위험을 감내할 능력이 있는 자(벤처캐피탈 혹은 헤지펀드에 투자할 수 있는 개인투자자)도 투자참여를 허용할 계획이다.
진입 및 퇴출요건은 최소한으로 설정될 예정이다. 코스닥 진입요건의 10분의 1수준 혹은 3분의 1수준의 자기자본, 매출 또는 순이익이 포함되고 재무요건은 퇴출요건에 불 포함된다.
KONEX 상장은 지정자문인을 통해서만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시행초기에 거래소 등이 직접 적격성 심사를 해 상장시키는 방안도 검토될 것이라는 게 금융위 설명이다. 지정자문인은 자본시장법 상 투자매매·중개업자만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상장중소기업이 KONEX 시장 내에서 증권을 발행하는 경우 증권신고서 제출을 면제하고, 사업보고서도 약식으로 제출토록 하고 분·반기보고서 제출은 하지 않아도 된다. 이어 경영사항에 대한 수시공시는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사항 및 횡령·배임 등 건전성 저해행위 등으로 한정한다.
금융위는 초기 시장형성 단계에서 호가의 집중을 유도하기 위해 단일가 경쟁매매방식을 채택하고, 대량의 주식매도 원활화를 위해 경매매 등 변형된 형태의 경쟁매매 방식도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상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정책금융기관 등의 투자여력을 적극 활용하고, 국민연금과 연기금 벤처투자 등의 투자참여를 유도하겠다는 게 금융위의 의지다. 금융투자회사의 IB역량 강화를 통해 유망 중소기업에 대한 자기자본투자 확대 유도하고, KONEX의 중소기업 지원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세제혜택 부여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해 추진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KONEX 상장 이후 일정 기간(예: 1년 이상)을 경과한 기업에 대해 코스닥시장 상장적격성 심사 및 인센티브도 부여해 상장을 활성화하겠다는 것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KONEX 신설로 성장잠재력이 높은 초기 중소․벤처기업에 직접금융을 통한 자금조달 및 성장의 기회 제공하고, 벤처캐피탈 등의 투자에 대한 중간회수시장 형성으로 기업의 성장단계에 따른 자금의 선순환체계 구축에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통해 우리 자본시장의 한단계 도약을 위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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