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아파트닥터' 자문범위 확대

  • 불필요한 공사를 예방·과도한 지출 방지

(아주경제 이정은 기자) 서울시가 아파트공사의 시기 적절성, 공사비용의 타당성 등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가 판단하기 애매한 부분들을 무료로 자문해주는 '아파트닥터' 서비스의 자문 범위를 확대한다.

서울시는 '공동주택전문가 자문단'의 확대운영으로 불필요한 공사를 예방하고 과도한 비용 지출을 사전에 방지해 나가겠다고 9일 밝혔다.

먼저 시는 관련 시민단체와 사회적기업의 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해 자문서비스의 전문성을 강화한다.

자문은 공사와 용역의 필요성 및 시기의 적합성, 비용의 적정성,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단지 여건에 적합한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방안 등을 중심으로 이뤄지게 된다.

서울시는 기존 2억원 이상이던 의무자문대상 기준을 1억원이상으로 완화하고, 선택자문대상 또한 기존 1억원 이상에서 5000만원 이상으로 완화했다.

이와 함께 서울시 표준회계프로그램을 도입하는 단지의 경우 세무, 회계분야 자문신청 시 관련분야 용역 자문서비스를 우선 지원할 예정이다.

또 사후 모니터링 절차를 도입해 자문 효과의 실효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이건기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공동주택전문가 자문단의 자문서비스가 확대 정착되면 공동주택 시설물을 효율적으로 투명하게 관리할 수 있게 된다”며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주민 간의 신뢰제고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시는 15개 자치구에서 공사·용역·공동체활성화 3개 부문, 17개 세부대상에 총 357건의 공동주택전문가 자문서비스를 제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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