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앞바다서 밍크고래 1마리 혼획…3200만원 위판 (아주경제 전기연 기자) 포항 앞바다에서 밍크고래 1마리가 혼획됐다.16일 포항해양경찰청에 따르면 14일 오전 5시께 경북 포항시 남구 대동배 북방 0.7마일 해상에서 길이 470cm, 둘레 249cm의 밍크고래 1마리가 선장 김모(61)씨의 정치망 어선 그물에 감겨 죽은 채 발견됐다.밍크고래는 고의포획의 흔적이 없어 포항수협에서 3200여만원에 위판됐다. 좋아요0 나빠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0 0 / 300 등록 더보기 추천 기사 시한 지났는데 전공의 복귀 '미미한 수준'...271명 추가돼 누적 565명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 한동훈 "함께 정치하고 싶다"…김영주 "늦지 않게 답할 것" 4일 동교동계 국회 발표…민주당 '공천 파동' 내홍 격화 尹 "3·1운동은 모두가 풍요 누리는 통일로 완결... 한일, 세계 평화·번영 파트너" 의협 "의사들 자유 시민 자격 인정받지 못해"…압수수색에 분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