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대책에는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의 투기지역 해제와 전매 제한기간 완화 등의 내용이 담길 것으로 예측된다.
국토해양부는 10일 과천정부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상정·확정한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다고 7일 밝혔다.
이날 브리핑은 국토부를 비롯해 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 관계자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그동안 강남권을 비롯한 서울·수도권은 부동산 경기가 침체를 벗어나지 못하면서 부동산 대책에 대한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됐다.
부동산 업계와 전문가들은 수요자들의 심리적 안정을 도모해 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 총부채상환비율(DTI) 완화 및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제 및 분양가 상한제 폐지 등의 규제 완화를 요구해왔다.
국토부와 업계에 따르면 이번 부동산 대책에는 강남3구 투기지역 해제를 위주로 한 규제완화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강남3구는 지난해 12·7 대책에서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돼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이 완화되고 재건축 조합원 지위양도 금지가 폐지되는 등 혜택을 받은 바 있다.
하지만 박원순 서울시장 취임 이후 뉴타운 및 재건축·재개발 사업이 위축되며 투기과열지구 해제가 큰 효과를 얻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에 추가 부동산 대책으로 강남3구 투기지역을 해제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기도 했다.
강남3구가 투기지역에서 해제되면 6억원 초과 주택 DTI 비율이 40%에서 50%로 완화되고 주택담보대출비율(LTV)도 40%에서 50%로 늘어난다. 3주택 이상 소유자의 양도소득세 10%포인트 중과제도 및 주택거래신고제 적용도 배제된다.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은 현재 수도권 민간주택의 경우 1년으로 적용돼있지만 이번 대책으로 지방처럼 기간이 없어질 것으로 보인다. 전용면적 85㎡ 이하 공공택지는 3년에서 1년으로 줄이는 방안이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12·7 대책에 나왔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도 다시 추진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밖에 일시적 1가구 2주택자비과세 기간 연장, 미분양 주택 양도세 감면 등의 포함 여부도 고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실질적인 거래 활성화를 위해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됐던 DTI 폐지는 이번 대책에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예측된다. 가계 부채가 1000억원을 넘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 대출에 따른 가계부실 우려가 깊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또 지난해까지 50% 한시 감면됐던 취득세 혜택도 빠질 전망이다. 지방세인 취득세가 감면 혜택을 받을 경우 지자체의 반발이 우려돼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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