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래시장 매출 상승은 제한적이면서 오히려 농협 하나로마트가 반사이익을 거두고 있기 때문이다.
반면 대형마트에 입점한 중소 자영업자들은 큰 피해를 보고 있어 형평성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3일 시장경영진흥원이 대형마트·SSM 주변 중소 소매업체 904곳과 전통시장 점포 417곳을 분석한 결과, 대형 유통업체 의무휴업일이 시행된 지난달 27일 중소상공인 및 전통시장 매출은 전주 일요일보다 12.4% 늘었다. 평균 고객은 7.9% 증가하는 데 그쳤다.
하지만 농협 하나로마트는 의무휴업일 시행에 따른 반사이익을 거뒀다. 농축산물 판매가 전체 매출 가운데 51%가 넘는다는 이유로 강제휴무 대상에서 제외됐기 때문이다.
지난달 27일 첫 강제휴무를 시행한 서초구에서는 이마트와 코스트코가 휴무에 들어가면서 근처 하나로마트 양재점이 특수를 누렸다. 실제 이곳에는 평소 일요일보다 방문고객이 20%가량 늘어나며 매장이 북적였다.
반면 같은 날 성동구 왕십리 한 대형마트에서 의류 임대매장을 운영 중인 임모씨(42·여)는 큰 손실을 입었다.
임씨는 "지난달 25~27일 주말 동안 의류 할인행사가 잡혀있었는데 강제휴무로 인해 매출 타격이 심각했다"며 "일주일 매출 가운데 일요일이 40%를 차지하고 행사까지 더해지면 매출이 2~3배 늘어나는데 그 피해를 그대로 떠안았다"고 한탄했다.
이처럼 소상공인을 살리겠다는 당초 취지와 달리 대형마트에 입점한 임대 업주들의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어 형평성 논란까자 일고 있다. 홈플러스는 강제휴무로 인해 전국의 57개 매장이 휴점하면서 입점업체들이 30억원가량 손실을 본 것으로 추정했다.
이와 관련, 대형마트 관계자는 "강제 휴무일 지정으로 재래시장 상인들보다 농협 하나로마트가 오히려 이득을 봤다"며 "재래시장에서 주로 파는 것이 농축산물인데 이에 대한 비중이 높은 하나로마트를 규제 대상에 넣지 않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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