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부는 11일 3월7일부터 5월21일까지 2월 말 기준으로 문화체육관광부에 등록된 3216개 인터넷신문을 점검한 결과라며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지난해는 같은 시점 기준으로 2438개 인터넷신문을 점검했다.
이번 조사에서 문화부에 등록된 인터넷신문 3216개 중 사이트를 운영 중인 곳은 2399개(74.6%), 유해성 광고를 게재한 사이트는 전체 등록 인터넷신문의 5.5%인 176개로 조사됐다.
그 중 1개는 성인용품사이트 등 청소년유해매체물 광고를 성인인증 없이 게재해 관련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해성 광고를 가장 많이 하는 광고주 유형은 성기능식품(21.1%)이었다. 이어 비뇨기과(17.3%), 건강보조식품(15.6%), 성기능개선용품(12.8%), 성형외과(6.8%) 순이었다.
유해성 광고의 내용으로는 성행위·성기 표현문구(21.2%), 성적욕구 자극문구(17.7%), 가슴부위 노출(17.4%), 성행위·성기관련 행위묘사(15.8%), 허벅지·둔부 노출(14.5%) 순이었다.
이러한 내용의 유해성 광고는 배너 광고 뿐만 아니라 문구를 통해서도 노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해성 광고를 게재한 176개 인터넷신문 중 20개 인터넷신문이 전체 유해성 광고물 915건의 50.3%인 460건을 노출해 유해성 광고물이 일부 매체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