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래시장으로 유입되는 고객이 제한적이고, 소비자들도 쇼핑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오히려 애꿎은 대형마트 협력업체와 비정규직 근로자 등 또 다른 소상공인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소상공인을 보호하지는 취지로 마련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에 대해 그 어느 누구도 만족시키지 못하는 제도라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 대형마트 강제휴무 누구도 만족 못해
1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SSM)의 영업시간과 영업일수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 시행된 지 두 달이 지났지만 여전히 실효성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전통시장 상인, 소비자, 유통업체 모두에게 도움이 되지 못하는 탁상공론 정책이란 비판이 계속되고 있다.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통한 전통시장 매출 상승이 제한적인 데 반해 소비자들의 불편만 가중되고 있기 때문이다.
홈플러스는 지난 2개월 동안 평균 매출이 46.3%나 줄었다. 롯데마트와 이마트도 각각 38.1%, 36.4%씩 매출 손실을 봤다
이에 반해 전통시장 상인들에게 가는 효과는 상대적으로 미미한 것으로 드러났다.
시장경영진흥원에 따르면 의무휴업일 시행 첫날인 지난 4월 22일 전통시장과 중소소매업체 평균 매출은 77만9000원으로 집계됐다. 시행 직전인 전주 일요일(68만4000원) 대비 14% 늘어난 액수다. 반면 이달 10일에는 평균 65만1000원으로 오히려 법 시행 전보다 매출이 감소했다.
이 같은 상황 속에 소비자들의 불만은 커졌다.
광진구에 사는 김혜진씨(29·회사원)는 "일요일 반찬거리를 사기 위해 대형마트에 갔는데 문이 닫혀 있어서 시장이 아닌 근처 편의점으로 발걸음을 옮겼다"며 "차를 타고 가야 하는 불편까지 감수하면서 전통시장으로 가는 사람이 누가 있겠냐"고 반문했다.
피해는 대형마트에 근무하는 비정규직 근로자들에게도 전가되고 있다.
이마트·롯데마트·홈플러스 등 대형마트 3사는 유통법 시행 이후 파트타이머와 아르바이트 근로자 3000여명을 내보냈다. 롯데마트는 이달 말 예정된 시니어 사원 채용을 연기했고, 홈플러스도 연내 400명을 목표로 했던 실버사원 채용을 보류키로 했다.
◆ 정치권 땜질식 처방만
이 같은 상황을 예상치 못한 정치권에서는 마땅한 대책도 없이 땜질식 정책만 계속 선보이고 있다.
재래시장의 매출 상승이 제한적이자 민주통합당은 영업시간을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10시까지로, 의무휴업일을 매월 3~4일 이내로 확대하는 개정안을 또 발의했다.
중형마트 영업일수와 신규 출점을 제한하는 방안도 추진되고 있다. 하나로마트나 기업형 및 개인 중형마트가 반사이익을 거두고 있다는 지적 때문이다.
실제 나성린 새누리당 의원은 매장면적 합계가 500~1000㎡ 미만인 점포를 중형점포로 규정해 전통산업보존구역 500m 이내 입점을 막고, 영업시간 및 영업일수를 제한하는 내용의 유통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유통업계 관계자는 "이 같은 상황을 초래한 정치권이 제대로 된 정책은 선보이지 못하고 당장의 문제점을 땜질하려는 정책만 선보이고 있다"며 "장기적으로 재래시장과 대형 유통업체들이 상생할 수 있는 정책이 더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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