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27일 대전역에서 행정심판 ‘순회 구술청취’ 실시

  • 지역민 편의위해 월 1 회 ‘찾아가는 행정서비스’

아주경제 김현철 기자=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7일 대전·충남지역에 거주하는 행정심판 청구인들의 편의를 위해 행정심판위원들이 직접 대전역사를 찾아가 진술을 듣는 ‘순회 구술청취’를 실시한다.

중앙행심위는 행정심판이 청구된 사건에 대해 서류를 통한 서면심리 외에도 청구인이 직접 출석해 진술하는 구술심리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지역 순회 구술청취는 서울에 위치한 중앙행심위에 직접 진술하러 나오기 어려운 지방 거주자와 노약자, 장애인 등의 편의를 위해 작년부터 실시하는 ‘찾아가는 행정서비스’로 올해 지역 순회 구술청취는 전국 16개 시·도를 10개 권역으로 나누어 매월 1회씩 실시되고 있다.

대전·충남지역 청구인들이 이번 순회 구술에서 진술할 주요 내용은 군 공무수행으로 인해 추간판탈출증이 발생했는지 여부와 해군 복무 중 장기간 함정에서 근무한 것이 폐결핵 발병의 원인인지 여부, 운전면허 취소로 인한 생계곤란 여부 등이다.

청구인들이 진술한 내용은 중앙행심위의 심리·의결때 심판위원들에게 판단자료로 제공된다.

이번 대전·충남지역 순회구술에는 오준근 중앙행심위원장 등 관계자들과 행정심판을 청구한 대전·충남지역 행정심판 청구인 10여명이 참석한다.

금년도 중앙행심위의 순회 구술은 지난해 실시하지 못한 울산광역시와 제주도 지역이 추가됐으며 격월로 1회는 오 위원장이 직접 주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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