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銀법 개정안·금융소비자 보호 관련 제정안 등 국무회의 통과

아주경제 김현철 기자=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금융소비자보호원이 설치되고 상호저축은행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기 위해 저축은행 대주주를 금융당국이 직접 검사하고 과도한 외형확장을 억제한다.

정부는 3일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과 상호저축은행법 개정안 등을 심의ㆍ의결했다.

이 법안은 지난 18대 국회의 임기종료로 폐기된 법안 중 처리가 시급하다고 판단, 19대 국회 개원에 발맞춰 국무회의에 재상정된 것이다.

금융위설치법 개정안은 금융소비자보호원을 설립해 금융분쟁조정, 금융소비자 교육 및 연구ㆍ조사 등의 업무를 수행토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금융소비자보호원은 원장 1명과 부원장 1명,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원장 임기는 3년이다.

저축은행 대주주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막기 위해 금융감독원장이 대주주의 불법행위 적발 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한 상호저축은행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호저축은행상품 판매시 예금자보호 여부에 대한 설명이 의무화되고 광고에 대한 사전심사제도도 도입한다.

금융소비자 보호에 대한 법률 개정안도 심의ㆍ의결해 금융 관련 분쟁 발생시 500만원 이하 소액분쟁사건에 대해서는 분쟁조정절차가 완료되기 전까지 금융회사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지 못하도록 했다.

정부는 다음 달부터 질병이나 사고, 노령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가족이 생기면 최대 90일간 휴직을 신청할 수 있고 취학 전 자녀를 둔 근로자가 육아휴직 대신 근로시간 단축을 선택해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허용하는 내용이 담긴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도
넘겼다.

또 농지법 시행령을 개정, 임대차 기간을 원칙적으로 3년 이상으로 하되 질병, 징집, 취학의 경우와 선거에 따른 공직 취임시에는 예외로 정했다.

정부는 쌀 변동직불금 지급을 위한 목표가격 산정시 수확기 산술평균 가격 대신 최고가격과 최저가격을 제외한 가격의 평균가격을 사용하는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도 처리했다.

이밖에 낙동강, 금강, 영산강ㆍ섬진강 수계 수변(水邊)구역의 환경보전 강화를 위해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대한 법률 개정안 등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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