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다음달부터 교통안전공단과 함께 아파트 단지내 교통안전 무상 점검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12월에는 주택건설기준을 전면개편해 단지내 도로 설계 기준 등을 강화할 계획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아파트 단지 내 도로에서는 고속도로처럼 과속이나 역주행·운전부주의 등으로 인한 사고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특히 어린이·노약자 등 교통약자의 피해가 심각한 수준이다.
지난 4월 인천시 A아파트에서는 과속 후진으로 유치원생 1명이 사망했고, 지난해 9월에는 부산 B아파트에서 운전부주의로 어린이 1명이 사망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우선 교통안전공단 전문인력을 통해 점검서비스에 나서기로 했다.
점검서비스를 원하는 아파트 단지가 이달 16~27일 해당 지자체에 점검서비스를 신청하면 국토부와 점검단은 31일에 대상을 확정할 예정이다.
점검단은 내달부터 교통사고 위험이 있는 단지를 찾아가 단지 내 교통안전시설 설치, 단지 내 주요 진출입로와 간선도로 연결 상 교통안전 위해요인 등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교통사고 저감을 위한 개선안을 제시하게 된다.
아파트 관리주체는 점건단이 제시한 개선안을 토대로 장기수선충당금 등을 활용해 시설을 개선하면 된다.
국토부는 또 한국토지주택공사(LH) 토지주택연구원에 맡긴 주택건설기준 개편 연구용역을 통해 아파트 단지내 교통안전 시설기준도 강화할 계획이다.
먼저 단지내 차량 속도를 일정 이하로 제한하도록 유선형 도로·요철형 도로포장·보행자 안전섬 등을 설치하고 차도폭을 축소하도록 했다. 교통사고 위험이 큰 경사·커브형 도로에는 과속방지턱·반사경 등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를 의무화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구체적인 제도 개선안은 개편안과 함께 9월경 공청회를 거쳐 12월 개정 후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아파트 내 교통사고 발생 최소화를 위해 관련기관과 함께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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