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박 원내대표의 신병을 확보하기 위해 체포영장을 청구하고 임시국회가 종료되는 시점과 동시에 박 원내대표에 대한 강제구인에 나설 방침이다.
물론 박 대표를 절대 내주지 않겠다는 민주당을 압박하려는 의도도 녹아 있다.
우선 검찰의 소환에 불응하겠다는 의사를 거듭 밝히고 있는 박 원내대표에게 세 차례나 소환 통보한 것은 명분 쌓기 의도로 해석된다.
세 차례에 걸친 소환 통보와 사전체포영장 청구 방침, 이상득(77·구속) 전 새누리당 의원에 대한 기소 등 일련의 검찰 행보는 ‘정치검찰의 야당 탄압’이란 비판에서 벗어나는 동시에 박 원내대표를 사법처리하겠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주는 행보로 해석된다.
제1야당 원내대표에 대한 예우 차원이지만 소환에 불응할 때마다 지체없이 재소환을 통보한 것은 그만큼 범죄 혐의 입증에 대한 자신감의 표현으로 볼 수 있다. 출석 요구를 계속 거부하는 박 원내대표에게는 수사 회피라는 짐을 지울 수도 있다.
현재 회기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검찰이 박 원내대표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함에 따라 국회는 정두언(55) 새누리당 의원 때와 마찬가지로 다시 한 번 체포동의안을 표결해야 한다.
국회는 체포동의요구서를 접수하고 30일께 체포동의안을 상정할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 처리하도록 돼 있는 현행법상 체포동의안은 8월 1일이나 2일 중 표결에 부쳐질 예정이다.
실제로 검찰의 소환 통보가 계속될수록 정치검찰 의혹을 제기하던 여론도 거듭된 출석요구를 거부하는 박 원내대표를 향해 “석연치 않다”는 의혹의 눈길을 보내고 있다.
민주당은 7월 회기가 끝나는 8월 3일 다음날인 4일이 토요일임에도 임시회를 열어 중단 없는 회기를 이어갈 방침이다. 이는 결국 검찰의 체포영장 역시 정 의원 사전영장 청구 때와 마찬가지로 국회의 체포동의안 의결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는 뜻이다.
결국 검찰은 체포영장 청구 방침은 가능성은 낮지만 국회로부터 체포동의안을 받아 보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사전구속영장보다는 체포영장에 대한 국회의 동의를 받는 데 좀더 용의하기 때문이다.
검찰은 민주당이 정두언 새누리당 의원의 체포동의안 부결 때 새누리당이 뒤집어썼던 비난을 그대로 받게 될 것으로 계산하고 있다.
앞서 국회는 정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부결하면서 여론의 역풍을 맞은 바 있어 이번 박 원내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어떻게 처리될지에 관심이 모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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