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노근 의원은 재건축의 대상이 되는 노후 건축물의 기준을 준공 후 20년 이상 30년 이하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3일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건물의 재건축 허용가능 연한은 준공 후 20년 이상으로 동법 시행령에 명시돼 있다.
그러나 실상을 보면 기초자치단체가 조례를 통해 재건축 허용가능을 시행령보다 몇 배 이상으로 대폭 강화해 사실상 수십 년간 재건축이 불가능하도록 통제하고 있다는 것이 이 의원의 주장이다.
서울시과 인천, 경기도, 그리고 일부 광역자치단체의 경우는 준공 후 최장 40년간 재건축을 못하도록 묶어둔 상태다.
이 때문에 서울 강북에 밀집한 1980년대 준공된 대부분의 주공아파트, 시영아파트, 그리고 일반 중소업체에서 건립한 서민아파트들의 경우 슬럼화가 심각한 실정이며, 복지 및 체육시설, 주차장 부족 문제 등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
이 의원은 “지자체마다 노후·불량건축물의 기준 연한을 20년에서 40년까지 상이하게 규정하고 있어 지역간 형평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고, 또 기준 연한이 지나치게 긴 일부 지자체의 경우 행정법상 합법성의 원칙에 문제의 소지가 있다”면서 “재량권 남용의 문제가 발생하지 못하게 하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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