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방송·통신사업자 미환급금 300억원 달해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유료방송·통신사업자들이 이용자에 돌려줘야 하는 미환급금 잔액이 5월말 기준 300억원에 달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전병헌 의원(민주통합당)은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드러났다고 7일 밝혔다.

방통위가 관리하는 미환급금은 5월말 기준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무선통신이 71억9200만원, KT,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 등 유선통신이 22억8800만원, 통신3사의 모바일상품권 114억5300만원, SO와 스카이라이프 등 유료방송이 85억500만원으로 294억 3800만원이었다.

케이블·스카이라이프 등 유료방송 미환급금의 경우 지난해 9월과 11월 방통위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가 미환급금 홍보에 나선결과 일부 미환급 잔액이 줄어들었으나, 올해 다시 상승해 환급잔액이 5월말 기준 85억500만원이었다.

유료방송 과오납금은 이용요금을 납부하고 만료 이전에 해지한 경우나 장비보증금을 예치한 후 해지시 반환받지 못한 경우 등으로 발생한다.

사업자별로는 무선분야 미환급금은 SK텔레콤이 42억4400만원, KT가 12억4300만원, LG유플러스가 17억500만원이었고 유선분야는 KT가 15억600만원, SK브로드밴드가 5억2700만원, LG유플러스가 2억5500만원이었다.

모바일상품권 미환급금은 SK텔레콤이 65억6000만원, KT가 48억1900만원, LG유플러스가 7400만원이다.

현재 유료방송·통신사업자의 유료서비스를 통해 발생한 연체미납금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가 총괄 관리하면서 방송통신 신용불량자로 등록, 협회가 사업자를 대신해 이용자들에게 납부독촉고지를 한다.

방송통신 신용정보 등재 여부도 방송통신 신용정보 공동관리 사이트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미환급금은 통합관리시스템이 없고 통보활동도 이뤄지지 않고 서비스별로 미환급금을 확인하려면 각각 인터넷에서 조회를 해야한다.

모바일 상품권은 이동통신 3사 홈페이지, 유무선통신 미환급금은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OTA), 유료방송 미환급금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를 통하도록 돼있고 확인하지 않으면 미환급금이 있는지조차 알 수 없다.

전병헌 의원은 "유료방송·통신사업자들이 이용자들에게 받지 못한 돈은 어떻게든 받기위해 16만6000명의 미성년자를 방송통신 신용불량자로 만들면서까지 억척스럽게 통합관리 하면서, 이용자들에게 응당 돌려줘야 할 돈은 왜 분산 개별 관리하나"라며 "이것은 우리 유료방송․통신사업자들의 심각한 도덕적 해이이자, 이용자들에 대한 배신행위이고 모바일상품권 서비스가 시작 된지 5년이 되는 내년부터 환급받을 권리가 소멸되기 시작하기 때문에 방통위는 하반기 내에 방송통신 유료서비스 이용자들이 하나의 사이트를 통해 언제든 확인해서 미환급금을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통합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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