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인권 상담센터’는 구리시청 1층 무료법률상담실에 마련됐다.
상담센터는 사전 예약제로, 매월 첫째·셋째주 월요일 오후 3시~5시까지 운영된다.
상담센터에서는 변호사가 배치돼, 장애인인권과 관련된 법률상담을 하게 된다.
또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들을 위해 장애인 단체와 시설과 연계해 콜승합차 및 심부름센터 차량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여성자원봉사대를 통해 상담장소 안내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상담센터를 이용하려면 평일 오전 9시~오후 6시까지 구리시 사회복지과 장애인복지팀(☎031-550-8381~3)으로 전화로 예약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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