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안선영 인턴기자= 인천지하철 공사장에서 흉기를 휘두른 직원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방법원은 13일 인천지하철 공사장에서 동료에게 흉기를 휘두른 모 건설회사 직원 A(35)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인천지법은 A씨가 범행을 반성하고 범행의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A씨에게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A씨는 지난해 12월 인천시 서구 인천지하철 2호선 공사현장에서 함께 일하던 하청업체 직원 B씨와 말다툼 끝에 흉기를 휘두르고 B씨 소유의 컨테이너 출입문을 부순 데 이어 올해 5월에도 B씨의 목에 흉기를 들이대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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