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예탁원의 직급은 별정직, 서무원, A3~1, M3~1, D3~1, 임원 등으로 나눠져 있다. 부서장급으로 볼 수 있는 D급부터 연봉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그 아래는 호봉제다. 호봉제인 직원들은 성과급이 지급되나 인사고과와 부서평가를 통해 S, A, B, C, D등급으로 나뉘어 차등 지급하게 된다. 이렇게 상사의 평가에 의해 차등 지급이 되다 보니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처럼 인사고과에 목을 매는 이유 중 하나는 복지금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예탁원은 현재 기획재정부의 지침으로 4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출연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 2008년 1인당 누적잔액이 3820만원에 달했으나 지난해 2640만원으로 1000만원 이상 줄었다. 사내복지기금은 자녀학자금, 경로효친지원비, 보장보험료 등 근로자의 복지 증진에 사용된다.
이처럼 복지금이 줄자 성과급 욕심에 직원간에도 상사 눈에 들기에 치열해질 수밖에 없다. 문제는 임금협상의 주체가 노동조합임에도 불구하고 차등 지급으로 인해 상사와 사측의 눈치를 보게 돼 노조측의 힘이 빠지게 되는 것이다. 민간기업 전유물로 여겨지는 '채찍과 당근'으로 과당경쟁을 유발하기 보단 안정적 노사문화를 정착시키는게 먼저이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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