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가 발표한 ‘ETF시장 건전화 등을 위한 종합 정책방향’에 따르면 ETF 시장 활성화 방안으로 큰 틀에서는 투자자 보호를 기본으로 소규모 ETF 정리와 함께 새로운 상품을 늘리는 대신 관리 감독은 보다 강화하는 방안이 확정됐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현재 ETF시장 규모는 지난 2002년 10월 도입 이후 36배 성장했고 상품수도 30배 늘어났다. 하지만 상품 수요는 많지만 여전히 전통적인 ETF가 대부분이어서 투자자들의 수요를 만족시키기 미흡하다고 진단했다.
우선 금융당국은 소규모 ETF의 상장폐지를 적극 유도할 방침이다. 상장 후 1년이 경과한 종목 중 자산 규모가 50억원 미만 또는 최근 6개월간 일평균거래대금 500만원 미만인 종목이 대상이다.
또 금융당국은 현재 ETF 평균 투자비용도 해외(미국 32bp)에 비해 한국(40bp)이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만큼 해외 비용에 맞춰 합리적인 수준으로 인하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당국은 또 기관투자자의 시장 참여를 독려할 예정이다. 현재 ETF시장에서 연기금 펀드 등 기관투자자의 참여는 15%로 매우 저조하다. 향후 퇴직연금 규제 합리화를 통해 적립금 40% 내에서 ETF 투자를 허용토록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투자자 보호는 보다 강화된다. 주식 레버리지 ETF 등에 대한 설명의무를 강화하고 거래전 투자자 정보와 거래내부 통제기준을 골자로 한 적정성 원칙을 적용하며 관련 교육을 확대해 투자자들의 신중하고 안정적인 투자를 이끌겠다는 계획이다.
특히 투자자들의 다양한 수요에 맞춰 국고채 장기(레버리지)ETF와 합성 ETF 등 새로운 상품을 시장에 선보일 계획이다.
국고채 장기 ETF는 국채 현물 및 선물 등을 활용해 기초자산인 국채의 실질만기(듀레이션)을 2배로 늘린 효과를 가진 상품이다. 당국은 9월중 이 상품을 상장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당국은 주식, 채권 등을 편입한 전통적인 ETF와 달리 장외스왑, 파생결합증권 등을 활용하는 합성 ETF도 관련 규제체계를 정비해 하반기 도입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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