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금융투자협회가 발표한 '파생상품 과세에 관한 바람직한 정책방향'에 대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파생상품거래세를 도입할 경우 내년까지 671억원, 향후 5년간은 4100억원의 세수가 줄어든다. 또한 파생상품시장 건전화 방안 시행 이후의 시장상황을 고려하면 선물시장은 39%, 옵션시장은 27%의 거래량이 줄어들 전망이다.
보고서는 "거래세 세수만을 기준으로 한다면 세수증대 효과가 있다"면서도 "파생상품 거래에 직접 영향을 받는 법인세, 지방세, 교육세까지 고려한다면 전체 세수는 감소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금투협에서 열린 파생상품거래세 도입 관련 간담회에 참석한 에드워드 차우 대만 국립정치대 교수는 "파생상품거래세를 도입했던 국가들도 폐지 또는 세율 인하를 지속적으로 추진 중"이라며 "파생상품 거래세 부과시 세수 증대 효과는 크지 않다"고 강조했다.
연구결과는 파생상품거래세 부과 시 시장내 개인투자자와 투기적 거래의 비중을 줄일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반대의견을 제시했다.
상대적으로 거래비용에 덜 민감한 개인투자자의 비중이 증가하고 시장변동성이 확대되면 오히려 주요 유동성 공급자인 고빈도매매자와 거래빈도가 많은 금융투자회사는 거래비용 증가 부담으로 시장을 이탈할 가능성 있다는 것.
보고서는 또 일본, 스웨덴은 낮은 세수효과로 파생상품거래세를 폐지했고 대만 역시 지속적으로 세율을 인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에드워드 차우 교수는 “대만에서는 1998년 파생상품 시장이 출범함과 동시에 거래세가 부과됐으나 점차 거래세가 인하되고 있다”며 “거래세를 일단 도입하면 세율을 낮출순 있어도 없애기는 어렵다”고 밝힌 바 있다.
동석한 이준봉 성균관대 교수도 “파생상품거래세를 도입하면 파생상품시장에 심각한 타격을 주고 관련 경제주체의 소득이 감소하므로 세수증대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며 반대의사를 밝혔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