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연구포럼은 12일 여의도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파생상품에 대한 거래세 도입이 자본시장과 국가재정에 미치는 영향’이란 주제로 정책 토론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에드워드 차우 교수는 “세계에서 유일하게 파생상품 거래세를 도입한 대만이 이를 통해 거둔 세수는 연간 2억 달러”라며 “이 때문에 지난 10년간 대만 증권거래소의 많은 거래량이 싱가포르로 이동했다”고 설명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이준봉 성균관대 교수는 “거래세를 도입하면 모든 투자자에게 무차별적으로 적용된다”며 “이는 파생상품 거래량을 감소시키고 시장규모를 축소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파생상품 거래세 도입에 찬성하는 입장에선 세수 확보 및 파생상품 투기 억제 등의 효과를 강조했다.
홍범교 한국조세연구원 본부장은 “거래세 부과는 세수 확보와 투기거래 억제라는 이중배당 효과가 있다”며 “거래세가 투기적 거래를 진정시키는데 효과가 없다 하더라도 세수 증대 효과만으로도 의미가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형돈 재정부 조세정책관은 과세 형평성이라는 조세의 기본 철학을 강조하며 “현재 증권거래세가 적용되고 있다는 것과 소위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가 있다는 조세 기본 철학을 고려하면 파생상품 거래세 도입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김 정책관은 이어 “거래세 도입으로 거래량이 줄어 법인세와 교육세 등 추가적인 세수가 줄어들 순 있겠지만 이는 단기적으로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이밖에 이번 토론회에선 파생상품 거래세 제도를 도입하면 바꿀 수 없고, 정부가 법안 도입 후 3년 유예기간을 두기보다 3년간 상황을 보고 유연하게 결정하는 것이 좋다는 등의 지적이 나왔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신재윤 기획재정부 1차장은 “과세 문제는 관련업계에 영향을 크게 미치고 재정에도 민감한 문제”라며 “거래세를 낮은 세율로 과세하고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해 제도를 안착시킬 것”이라고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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