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오는 19일부터 이 같은 내용 등이 포함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하위법령 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8일 밝혔다.
제정안에 따르면 우선 체계적인 녹색건축물 조성 촉진을 위해 5년마다 수립하는 기본계획 및 지역별 조성계획 수립절차 및 방법을 규정했다.
아파트 등 부동산 거래 시에는 거래계약서에 에너지 사용량 등이 표시된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평가서 첨부를 의무화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현재 기존건축물은 약 670만동으로 전체 건축물의 97%를 차지해 에너지효율개선이 시급하다. 영국·독일·프랑스 등 해외에서는 이미 기존 건축물 에너지소비량 평가와 거래시 평가서 첨부를 통한 에너지효율개선 정책을 추진 중이다.
이에 따라 건축물 에너지 정보를 증명서로 발급해 부동산 매매·임대거래 시 첨부를 의무화해 자발적인 건축물 녹색전환 및 에너지 절약활동 동참을 유도할 방침이다.
공인중개사는 거래계약서에 에너지 평가서 첨부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시장·군수·구청장은 거래 신고 시 첨부여부를 확인해야한다.
우선 내년 2월부터는 서울시 관내 500가구 이상 공동주택 및 3000㎡ 이상 업무시설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2016년 이후에는 전국을 대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또 시·도지사는 지역별 건축물의 에너지 소비총량을 설정할 수 있도록 절차 등을 규정했고, 건축허가시 에너지 절약계획서 제출대상을 용도별 2000~1만㎡ 이상에서 모든 용도 500㎡ 이상으로 확대했다. 내년부터는 연면적 3000㎡ 이상 대형건축물에 대한 에너지소비 총량 제한을 위한 세부기준을 마련·고시토록 했다.
기존 건축물의 에너지성능 강화를 위해서는 사용승인일 기준 15년 이상 경과된 건축물의 리모델링 시 설계·시공기준을 제정 고시토록 했다.
이밖에 건축물 에너지평가사 자격을 도입하고, 녹색건축물 조성 촉진을 위한 시범사업의 대상 및 지정절차 등도 마련했다.
국토부 관게자는 “이번 제정안 시행으로 녹색건축물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돼 온실가스 감축을 통한 저탄소 녹색성장 실현과 녹색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10월 29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를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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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가 지난 2009년부터 첨부를 의무화한 건축물 에너지성능 등급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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